지난주 칼럼에서 국세청의 감사 (Tax investigations)는 준수감사(Compliance Check), 일부감사(Aspect Enquiry), 전면감사(Full Enquiry) 그리고 기타 감사(IHT, SDLT 그리고 NMW)가 있다고 했는데, 공방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전형적이며 일상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마지막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아래의 감사는 국세청 감사의 결정체 (a final type of HMRC enquiry) 그리고 납세자 누구나가 피하고 싶어 하는 공포의 감사다.
CDF / COP 9 Enquiry 회유감사
보통 ‘COP 9’으로 잘 알려진 본 감사는 탈세가 의심되어 은밀히 조사한 결과, 부정탈세 (Tax fraud)가 명백하고 심각한 수준인 경우에 해당 납세자에게 보내는 편지 (CDF /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속에 같이 동봉해서 보내게 되는 안내서 (a leaflet / Code of Practice 9)의 명칭이 우연하게 경찰을 의미하는 COP과 똑같아서 유래된 말이다.
CDF 편지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 (HMRC)에서 감사를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은밀하게 감사가 진행되어 상당부분 명백한 결과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부정탈세 (tax fraud)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고백하고,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건네주면, 검찰에 고발 (prosecution)은 하지 않겠다. 대신 미납된 세금 (tax), 연체이자 (interest on the tax) 그리고 벌금 (financial penalties)은 추징하겠다’
지난주 칼럼에서 얘기한 감사들은 보통은 국세청의 지방사무소 (Local Compliance Officer)에서 주관하게 되지만, COP 9 감사는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본 감사 편지를 받고는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반적인 세무 (general taxation)를 다루게 되는 담당 회계사 (accountants in general practice)가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COP 9 전문회계사 (a specialist in tax investigations)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The 20-Year Time Limit 제척기간 20년
지난주 칼럼에서 영국 국세청의 세무감사가 20년까지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1. 고의 (deliberate)로 탈세를 했을 경우
2. 통보후 적용해야 하는 절세 (a notifiable tax avoidance scheme)인데, 미통보한 경우
3. 부가세 (VAT) 이면서, 고의 (deliberate wrongdoing)인 경우
4. 2008/09 과세연도에 변경된 조세제도을 이용 (negligence)한 경우
물론, 제척기간 20년이라는 관행은 20년 넘어서 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해당 납세자가 사망 (taxpayer’s death)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4년 (any assessment) 또는 6년 (income tax and capital gains tax)까지만 거슬러 가게 된다.
심지어, 위 20년 규정에 해당되는 deliberately false returns 이나 failure to notify 인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세무감사 제척기간은 20년이 아닌 4년이나 6년으로 축소된다.
하지만, 부가세 (VAT)인 경우, 보통은 사망일로부터 4년 (four-year limit)까지만 적용되지만, 고의 (deliberate wrongdoing)가 있는 경우에는 20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주에 이어서..........
최무룡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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