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의 한 부부가 가족의 성(姓)을 세 개까지 사용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당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현행 독일의 법률에 따르면,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는 모두 동일한 성(姓)을 사용해야 하며, 최대 두 개까지의 성(姓)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두 개의 성(姓)을 사용하는 가족은 남편의 성과 부인의 성을 함께 병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뮌헨의 부부는 양쪽 모두 재혼 가정이었고, 남편이 이미 두 개의 성(姓)을 갖고 있었으며, 아내가 재혼 전에 키우고 있던 아이들이 자신의 첫 번째 성(姓)을 어머니의 재혼 후에도 사용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그래서 원래의 성(姓)에 새 아버지의 두 개의 성(姓)을 붙이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성(姓)을 두 개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법률이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최대 2개까지의 성(姓)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입법자로서는 지나치게 길고 비실용적인 이름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이 기본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다수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름이 지니고 있는 신분 증명의 기능이 후대에는 점점 더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1부의 총 8명의 재판관 중 3명은 현행 법률이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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