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동의안,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13억 인구의 중국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가 철폐되고, 내년 1월 1일에 2차 관세가 철폐돼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발효로 중국에 수출할 때 절감할 수 있는 관세만 연간 54억4천만 달러(약 5,900억원)로 예상된다. 한·미 FTA의 5.8배, 한·EU FTA의 3.9배에 이르는 액수다. 1조4,495억 달러 규모인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3퍼센트 증가효과도 누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발효 즉시 연간 대중(對中)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 모두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FTA는 기존 가공무역 중심인 대중 수출 구조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최종 소비재 위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1,371억 달러)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736억 달러)에 대해 각각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반면 즉시 관세 철폐는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이 44%, 한국은 52%로 한국이 조금 컸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상품의 경우 일정세율 이상 관세를 올리지 않도록 한 것) 제외됐으며 액정표시장치(LCD)는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중국은 우리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시장을 자랑한다. 따라서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3년 9.2%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실질 GDP는 발효 5년 후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로 각각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때문에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하고 고용도 각각 23만3000명, 32만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 발효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의 진출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리 농수산업의 성장산업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이후 매년 두자릿 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식품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중 FTA 발효로 대중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 5000만 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중국산 부품·소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며 우리 기업이 부품·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공급처가 다양화되고, 한-중간 경쟁력있는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형성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내수기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경쟁제품 수입증가로 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해 기업은 기술개발·품질개선 등 경쟁력 향상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산업부는 “한·중 FTA 발효시 대중 수입관세 철폐·삭감으로 관세세수 및 수입분 내국세가 감소하나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이 제고된다”며 “실질 GDP가 추가성장(10년간 0.96%)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수입이 약 1조 6900억원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 증가분이 관세수입 감소분을 상쇄해 10년간 연평균 2698억원 규모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한중 FT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의해 관세수입은 발효 5년까지 연평균 약 1조293억원, 6~10년차에는 연평균 약 1조815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연평균 1조 4223억원, 하루 평균 50억원씩 관세수입 감소효과가 예상되는 셈이다.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 농수산업에 있어서도 한중 FTA에 따른 피해액이 26조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전할 피해보전직불제 보상액은 578억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요구하면서 한중 FTA의결안을 거부해왔었다.
이에대해 국회는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가 한·중 FTA와 관련해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 총 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800억원(농림 1595억원, 수산 3188억원)을 지원하는 ‘한·중/한·베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20년간 누적 생산감소액은 농림업 1540억원(농업 958억원, 임업 582억원), 수산업 2079억원이다.
그러나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해 여야정협의를 거쳐,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을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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