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를 받았는데, 1년을 영국에 살다가 남편 직장문제로 한국에 들어와 사는데, 비자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영국에 혼자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하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살면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무의미합니다. 추후에 영국에 와서 살고자 할 때 다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를 받은 후에 해외에 장기체류자들이 어떻게 배우자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ㅁ 배우자비자 소지자 외국체류시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살기위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살려면 배우자비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맥시멈 6개월미만인 경우에만 체류할 수 있고, 그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추후에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예스를 틱하는 경우 그 체류기간과 체류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과한 기간이 짧고 체류한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무의미한 연장
배우자비자를 처음 받을 때 너무 고생했기에 외국에 체류하면서라도 그 배우자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연장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연장입니다. 해외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지만, 1년이상을 체류했다면 어지간한 사류로는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영죽권도 안됩니다. 즉, 영국에 지금와서 연장하나 추후에 한국생활 모두 마치고 영국에 입국할 때 배우자비자를 다시 받으나 결국은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국배우자비자를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해 허비한 항공권과 체류비용 및 비자 수수료 등 많은 것을 무의미하게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려면, 처음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재정증명도 동일하게 해야하고, 또 영국에서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재정증명은 지난 12개월동안 영국에서 부부가 체류하면서 18600파운드 이상의 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이 불가능하면 62500파운드 이상을 6개월이상 본인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위한 준비
귀하의 경우는 3-4년 후에 영국에 다시 와서 살 것이라면, 그때 배우자비자를 다시 새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배우자비자 신청 조건을 보면, 소득증명과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안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62500파운드를 6개월간 예치하는 것입니다.
ㅁ 소득증명위한 조언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부부가 모두 해외에 살았기 때문에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영국인배우자의 소득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영국인 남편이 입국전 1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은행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고, 사업을 했다면 이전회기년도 연회계보고 자료에 최소한 18600파운드 이상의 순소득이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보고 한 이후에 영국비자 신청시점까지 월 1550파운드 이상의 순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소득이동 기록이 있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준비를 미리 해 놓으면, 배우자비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미리 체크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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