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CoS를 받을 때 일시작일과 실제 일 시작일이 다를 경우와 비자를 받고 난 후에 일 시작일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그런 경우 스폰서쉽증서 CoS발급시 추가정정된 기록을 회사가 넣어줘야 하고, 비자를 받으면 일 시작일 이후에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CoS기록과 실제적인 일시작일이나 비자신청시점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봅니다.
ㅁ RCoS할당신청과 일 시작일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는 스폰서쉽 증서 RCoS할당을 이민국에 신청해서 승인받아 그 것을 회사가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때 일시작일과 일마치는 날을 적어야 합니다. 대개 3년 혹은 5년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oS할당을 받아 회사에서 그것을 발행하면 CoS에는 처음 할당신청시 적었던 신청일을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정이 생겨서 일시작일이 변경될 경우에 수정할 수없는 CoS를 발행할 수 밖에 없지만, 발행자는 추가조치를 통해서 비자심사관에게 일시작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ㅁ 일시작일 변경시 조치방법
회사 스폰서쉽을 관리하는 이민국 데이터인 SMS시스템관리자(Level 1 user)는 이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RCoS할당 받은 것을 비자신청자의 개인 신상 및 기타 여러가지 요청된 사항을 기입한 후에 발행합니다. 이것을 모두 발행을 일단 해 놓고, 그 후에 추가로 note란을 찾아서 그 곳에 일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View CoS를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S에는 두개의 일기간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CoS할당신청할 때 기록한 일시작일과 추가 note에 기록된 정정된 일 시작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비자심사관은 추가 note에 나타난 사항을 보고 우선적으로 그 기간에 맞추어 비자기간을 승인하게 됩니다.
ㅁ UCoS발행과 일 시작일 변경
영국내에서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주로 받는 스폰서쉽증서 UCoS는 일반적으로 별도로 개별 할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 연초에 일년치를 한꺼번에 받아 놓고, CoS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하나씩 발행합니다. 이렇게 CoS를 발행할 때에 모든 기록을 한꺼번에 넣기 때문에 상황이 변했어도 전체 내용 수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내용수정할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혹시 이민국에 199파운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고 UCoS를 발행한 이후에 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추가 note사항에 그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해서 그후에 다시 View CoS를 프린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비자 심사관은 추가 note에 있는 사항을 더 우선으로 고려해서 비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ㅁ 비자승인 후 일시작일 변경시
위에서 설명한 CoS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그 후에 사정이 생겨서 부득불 CoS에 나타난 날자에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나 혹은 취업비자 승인시 받은 30일짜리 입국사증 기간안에 영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민국에 그 사정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SMS시스템관리자(Level 1 user)가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취업비자 받은 직원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란이 있는데, 그 란에서 해당사항을 선택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의 융통성이 있으니 궁금한 것은 문의(영국이민센터 07944 505952) 바랍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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