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2 REASONABLE CARE AND EXCUSE

by eknews posted Dec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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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감사 용어 2

REASONABLE CARE AND EXCUSE



REASONABLE CARE AND EXCUSE


납세자 (a taxpayer)에게 요구되는 정상의 주의 (reasonable care) 그리고 납세자가 정상의 주의를 다한 경우에 면책이 적용될 수 있는 ‘Reasonable Excuse’ 를 지난주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REASONABLENESS TEST


Reasonable 접근은 납세자뿐만 아니라 국세청 (HMRC)도 예외는 아닌데, 국세청이 세무감사 권한 (the powers)를 행사할 때 적용되는 ‘reasonableness test’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 (HMRC taxman)이 세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납세자 (taxpapyer)나 제삼자 (third parties)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월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세무감사 목적만을 위해 그리고 적절하게 요청 (reasonably require)해야 한다’는 단서 (the proviso)가 reasonableness test에서 핵심이다.




DELIBERATE


세금신고 (a tax return)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incorrect = inaccurate)의 벌금 (penalty)은 고의 (deliberate)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그 경중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국 형법총칙에서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gross negligence) 등등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세무감사에서는 deliberate로부터 파생된 부정확을 careless inaccuracy와 deliberate inaccuracy로 구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CARELESS INACCURACY


다 고칠걸 사장은 국세청 (HMRC) 관점에서 자영업자 (a self-employed)로 분류되며, 직업은 plumber이다. 일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세금신고 (Self Assessment Tax Return)를 어렵게 마쳤는데, 영수증 또는 회계장부 등을 제대로 보관하거나 기록하지 않아서 (a lack of reasonable care) 세금신고서상의 합계에 자신이 없고 따라서 정확하게 세금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면,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장부 및 증빙보관 의무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를 위반한 것이 되며, careless inaccuracy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ELIBERATE INACCURACY


나 이뿐이 여사는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 self-employed) 인데 매주 가계 현금 통 (cash box) 에서 £50 파운드씩 용돈 (pocket money)을 가지고 간다. 물론 세금 신고할 때 이 돈 (takings)은 매출합계에서 누락이 됐고, 나 이뿐이 여사도 전체 매출합계에서 이 부분이 빠진 사실 (unrecorded)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deliberate inaccuracy에 해당하는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DELIBERATE INACCURACY WITH CONCEALMENT


잘 깍아 아가씨는 헤어 살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 self-employed)로 어느 날 국세청 세무감사 (SA Compliance Check)를 받게 되었는데, 잘 깍아 아가씨 통장에 예금이자가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감사중에 국세청 직원 (a taxwoman)이 발견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Self Assessment Return)시 누락 (undeclared income)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잘 깍아 아가씨는 이모가 선물로 준 돈 (a gift) 이라고 답변하는 편지를 보냈고, 국세청 직원은 예리한 실력 (?)으로 사실 이모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예금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소득 누락이라는 부정확 (inaccuracy)을 사실이 아닌 내용 (an alternative explanation)으로 적극적 (active steps)으로 감추려 했으므로 deliberate inaccuracy with concealment를 적용해 벌금 (penalty)를 부과했다.

필자가 고객들에게 강조하는 내용 중에 ‘개인 계좌를 투명’하게 (ie, 입출금 내역이 모두 세금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야 함) 하셔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례다.

지금까지 살펴 본 reasonable, careless, deliberate, concealment 등의 용어 (key words)는 세무감사 후 벌금 (penalty)을 부과할 때 국세청에서 취하게 되는 접근방법을 피감사자인 납세자 (taxpaypers)도 파악하고 있어야 할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다음주에도 ‘국세청 세무감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최무룡 회계사
FURUICHOI & CO
68 King William Street London EC4N 7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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