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5.12.15 22:20

비자용 IELTS와 자녀동반체류 가능여부

조회 수 17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비자용 IELTS와 자녀동반체류 가능여부


 

Q: 영국대학 석사과정 신청시 제출한 IELTS성적을 비자신청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남편이 안가고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석사과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비자 신청시 영어성적은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시험만 제출할 수 있고, 남편없이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석사과정을 학생비자를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고, 영국내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ㅁ 영국비자와 영어증명

2015년 11월 5일부터는 영국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영어시험 성적은 반드시 두가지 시험 중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영어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IELTS for UKVI와 Trinity College London (www.trinitycollege.com)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만 인정합니다.

IELTS for UKVI는 www.ielts.org에서 시험장소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모든 IELTS시험장소에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별로 지정된 곳에서만 치릅니다. 한국에서는 IDP EDUCATION (www.ieltskorea.org)과 영국문화원(www.britishcouncil.kr/exam 시험장소 동국대)에서 치른 것만 인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일반 IELTS시험을 영국대학에 제출해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IELTS for UKVI에서 치른 것이 아니라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같은 것이라면 별도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ㅁ 해외서 자녀동반비자 신청


한국 등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영국비자를 신청할 때 결혼관계에 있는 부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와 모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처럼 엄마(주비자)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에 가겠다고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엄마비자는 승인되지만 자녀들의 비자는 거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가 모두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만 비자승인이 됩니다. 입국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와 모가 모두 입국할 경우에만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모두 받았다 할지라도 귀하의 경우 아빠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아이들만 엄마가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ㅁ 영국내 자녀동반 신청


현재 영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관광을 제외한 각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나 혹은 다른 카테고리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나 모 중의 한사람만 주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자녀들은 동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영국내에서는 18세 이상된 자녀도 동반으로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학생인 경우에는 영국에서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6개월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만 자녀들 동반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영국에서 부인이 박사과정을 마치고 자녀들과 함께 T4DES비자를 신청하고, 남편은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닌다해도 부인과 자녀들은 영국내에서는 비자승인이 됩니다. 이는 취업비자나 사업비자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ㅁ 영주권 신청시 자녀동반.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주비자 신청자라면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 신청시에도 동반비자로 체류했던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은 개인사정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녀들과 주비자 신청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4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5150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312
705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6): 해바라기 file 편집부 2019.02.06 1366
704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3.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마법의 6가지 법칙 편집부 2019.02.06 1224
703 영국 이민과 생활 스폰서쉽 이민국 실사와 대비책 file 편집부 2019.02.11 1295
702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5. 거짓된 행복 편집부 2019.02.11 1036
701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6. 관계 속의 행불행 편집부 2019.02.11 967
700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의 모더니즘의 시작 file 편집부 2019.02.11 2549
699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7): 웨딩드레스 file 편집부 2019.02.12 1018
698 하재성의 시사 칼럼 명분과 실리 (5회) file 편집부 2019.02.12 1251
697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역사의 기록에 새겨진 화해와 평화 -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file 편집부 2019.02.12 1975
696 아멘선교교회 칼럼 유로저널 1168호 아멘선교회 칼럼 편집부 2019.02.12 941
695 아멘선교교회 칼럼 유로저널 1169호 아멘선교회 칼럼 편집부 2019.02.12 1373
694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4. 신념과 감사의 엄청난 파워 편집부 2019.02.12 1475
693 하재성의 시사 칼럼 동풍신과 유관순 (6회) file 편집부 2019.02.18 2081
692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5. 자기암시에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다. 편집부 2019.02.18 1168
691 영국 이민과 생활 취업비자 거절과 재신청 file 편집부 2019.02.18 1604
690 제임스강의 행복나침반 47. 행복의 본심 편집부 2019.02.18 989
689 최지혜 예술칼럼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뿌리 file 편집부 2019.02.18 2092
68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인간이 새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꿈을 꾼다 - 이카루스의 추락 La Chute d'Icare(1) file 편집부 2019.02.18 12076
687 박심원의 사회칼럼 박심원의 영화로 세상 읽기 (38): 태양의 눈물 (Tears of The Sun) file 편집부 2019.02.18 1483
686 유로저널 와인칼럼 서연우와 함께하는 와인여행 (10) - 와인 파리 2019 행사 스케치 file 편집부 2019.02.20 2311
Board Pagination ‹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13 Next ›
/ 11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