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에 전시된 히틀러 인형 파손자에게 벌금형 부과

by 유로저널 posted May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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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 전시된 아돌프 히틀러의 모형을 파손한 사람이 9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베를린-티어가르텐 구(區)법원은 지난 5월 12일 화요일에 퇴직 경찰관 출신인 이 모형 파손자에게 상해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42세의 이 퇴직 경찰관은 베를린에 마담 터소 박물관이 개관하던 작년 7월에 히틀러 인형의 머리를 파괴하였으며, 그 당시 그는 이를 저지하려던 경비원의 손을 약간 다치게 만들었다.
현재 무직 상태인 이 피고인은 법원에서, 히틀러를 나치-테러 장소에 전시하는 것은 절대 적합하지 않은 행위라고 해명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18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데 항소하였는데, 이번 판결에서는 벌금액수가 900유로로 줄어들었다. 한편 이 히틀러 인형은 현재 다른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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