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잦은 불참 의원들에 세비 반납 결정해
현 프랑스 상원의원 14명은 본인들의 지속적인 상원 불참에 각각 2100유로의 급여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앙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요일, 국회 기자실에서 상원 의장인 제라르 라셰르(공화당)는 작년 10월 1일부터 상원의원들의 결석에 대한 방안을 적용 했으며, 이로 인해 상원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 14명은 받은 월급에서 각각 2100유로씩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는 해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다.
작년 2015년 10월1일부터 적용된 법으로 인해 출석률이 저조한 상원의원들은 한달 급여에서 최대 4400유로까지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라셰르는 상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3월 상원의원이 충분한 상원 출석률을 보이지 않는다면 임기기간 동안 받는 업무 보조혜택(거주 보조금, 비서 급료 등)과 상원 근무 급여의 일부를 국가에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한 달에 최대 4400유로 혹은 한 분기에 13200유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상원의원 한 사람당 받는 월급은 각종 혜택을 제외하고 약 5400유로). 현재까지 상원의원들의 잦은 결석은 상원의 큰 골칫거리로 작용했다,
사회당 소속의 상원의원 꺄트린 타스카는 몇몇은 거의 명목상으로만 상원의원으로 존재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작년 10월1일부터 적용된 이 법은 만족스런 결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셰르 의장은 작년 마지막 분기에 상원의원들의 참여율은 정식 표결에 87%, 상원 위원회 업무에 84%, 현 정부에 대한 국회 조사에 75%로 나타나 이전과 달리 확연히 높은 출석률을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 이틀 만에 재정법의 심사를 마무리 지었고 상, 하원에서 주요 법안 41개중 27개가 통과되었으며, 상원에서 수정된 60%의 법안은 하원에서 조만간 채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입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은 심지어 프랑스 상원에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Le Parisien 전제)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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