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재판소장, 난민 최고한계 제한은 유럽연합 법과 일치하지 않아
유럽재판소장이 난민 수용에 있어 최고한계를 제한하려는 정책안이 유럽연합 법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euractiv.de)
지난 18일자 유럽연합 전자신문 EruActiv에 의하면,
유럽재판소장 Koen Lenaerts은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계획하고 있는 난민수용 최고한계 제한 정책이 유럽연합 법에 따라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유럽재판소장은 독일언론 노이엔 오스나브뤼커 짜이퉁(Neuen Osnabrücker Zeitung)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누가 망명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유럽법에 의해 난민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연합 법의 이부분은 난민의 수를 정해 수용하려는 정책안과 일치시키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럽재판소장은 또한 „나는 지금 문제들을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위기를 해결할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유럽연합이 이로인해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던 것과 같이 이번 위기를 잘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재판소장은 „유럽연합이 항상 엄격한 제네바의 난민협약에 따라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난민들의 망명신청을 검토하는 동안은 난민들을 수용하는데 있어 공통된 최소기준들을 지켜야한 한다“고 덧붙였다.
현 유럽재판소장은 벨기에 사람으로 2015년 10월 유럽재판소장직에 임명되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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