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개정, 기내 소란행위 최고 1000만원 벌금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등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밝힌 개정안에 따라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에는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또 기장 상대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도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2013년 203건에서 2014년 354건, 지난해에는 10월까지 369건으로 집계되는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아울러 개정안은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하기로 했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의 문구를 두고 있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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