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임신 중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태아의 선천성 이상, 특히 소두증 발생과의 관련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임신부 등에 대한 감염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유행지역을 여행한 경우 임신은 한 달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의 혈액 속에 약 1주일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태아의 소두증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다녀온 임신부는 증상에 따라 검사와 진료가 다르다.
여행한 뒤 2주 이내에 발열,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임신부는 혈액으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결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면 소두증이나 뇌속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는 태아 초음파 검사와 양수 검사를 한다. 음성인 경우도 태아 초음파를 거친다. 이상소견 발견 시 양수검사를 실시한다.
2주 이내에 증상이 없는 임신부는 혈청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임신부 바이러스 검사와 양수검사를 해야 한다.
음성인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한다.
한국 유로저널 김용대 의학 전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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