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 대비 위해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해 발표
미국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 현재 한국을 포함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8개국에 제공 중인 무비자 미국 출입 관련 규정인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수정해 발표했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비자 면제프로그램 혜택 국가의 국적인 중 (1)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 (2)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의 국적(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전자여행허가(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단, 국가의 외교 및 군사적 공무상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제기구, 지역기구, 지방정부,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NGO),언론인으로서 취재 목적으로 4개국을 방문한 사람 역시 ESTA 신청 시 사례별 검토를 통해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특별히,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라크 방문,이란 핵 협상 타결(2015년 7월 14일) 이후, 적법한 사업과 관련된 이란을 방문한 사람도 제외되어 무비자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이란의 경우 이란 정부가 미국의 비자 면제프로그램 수정이 핵 협상 합의사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사업상 이란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이란과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의료 및 인도적 또는 사업상 긴급사항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할 경우 비자 발급을 신속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16년 2월 말에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를 외교 또는 군사적 공무상 방문한지에 대한 질문 등이 포함된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ESTA 신청서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