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유죄 후폭풍’에 잠못이루는 '친박 6인'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월 29일 1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함께 연루된 '친박 6인'이 긴장 속에 지내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성 전 회장이 생전 <경향신문> 기자와 했던 마지막 인터뷰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능력을 시원하게 인정하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들의 증거능력을 놓고 이 총리를 변론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각종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 내에선 “상당히 합리성에 근거한 판단으로 보이는 데다, 돈을 줬다는 큰 줄기가 맞다면 비타500에 넣어서 줬는지,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지 등 부수적인 사실관계에 다소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판결에 당장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 금품 전달자까지 있어 무죄 입증이 한층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했다.
특히, 1심 판결이 검찰 수사가 부실했거나 수사팀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만큼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지만 기소되지 않은 친박 핵심 6인들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률가 7명은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름이 있었지만,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친박 핵심 인사 6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자살 당시 입고 있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나온 게 지난해 세상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에는 김기춘(10만불)·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7억원)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름만 제시), 유정복 인천시장(3억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2억원), 홍준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서병수 시장으로 추정,2억원), 이완구 국무총리(3천만원) 등 8명의 이름이 적시돼 있었다.
이와같은 친박 핵심 인사 6인에 대해 재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완종 전 회장의 금고지기였던 한 아무개 전 부사장과 재무담당자들이 입을 열 경우 상황이 급진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 부사장의 경우 회사자금 횡령 책임 문제를 놓고 성 전 회장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면서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 초기 분식회계 자료 등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들은 비자금을 조성한 방법과 정치권 등에 뇌물 전달 방법까지 깊이 개입한 당사자란 말도 나돌고 있다.
1 심 재판에서도 비자금 조성과 성 전 회장에게 그 비자금을 넘기는 방식, 그리고 빈 곳간을 다시 채워넣는 것까지 모든 과정에 한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검찰 간부 출신 다른 인사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검찰이 한 전 부사장 자택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뭔가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오랜 세월 동안 성 전 회장 옆에서 회사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인 만큼 조성된 비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 전 부사장 등의 입을 열게 하는 게 재수사 성공의 최대 관건이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진술 등 뒷받침해주는 연결고리들이 있어야해 그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수사는 다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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