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파리 기후변화 총회 이후, 각 나라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세를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각 국가 및 지역당국에 혼잡통행세 징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하여 약 20%가량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각 국가와 지방단체들이 지켜야 할 권고안으로 도심 혼잡통행세 등이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권고안으로서 제안되었지만,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강권’이라고 일부 국가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한 의원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도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권고안에 따라 영국의 경우 연식이 오래된 버스 등 공해발생량이 많은 차량의 경우, 도심 진입 시 일정한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개인 차량의 경우에는 당장에는 적용치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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