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배우자 비자 위한 연소득 규정, 대법원 심리 진행
2012년 이후 영국 시민권을 가진 남성이나 여성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배우자와 결혼할 때, 연간 18,600파운드를 벌지 못한다면, 함께 영국에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비자조항을 도입했다.
이 법은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결코 외국인과 결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영국국민 중 약 43%는 유럽이 아닌 나라 출신의 사람과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많은 시민단체들과 다문화가정으로부터 비난받아 왔다.
최근 이러한 영국의 이민 비자법이 영국의 대법원에 의해서 위법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법원 심리는 지난해 항소심에서 관련 소송이 기각된 후 외국인 배우자를 둔 세 명의 영국인이 공동으로 다시 항소하면서 열리게 되었다.
현행 규정은 영국 시민이 비 유럽연합회원국 출신 배우자를 영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연간 18,600파운드, 영국 시민이 아닌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22,400파운드, 이후 아이 한명 당 2,400파운드가 추가되는 돈을 벌어야만 가족이 함께 영국에서 살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 법조계 내에서는 배우자 비자법이 진정한 부부관계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적절치 못한 개입이라면서, 최저 소득 기준도최저 임금 기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약 15,000명의 영국 아이들이이 법률 때문에, 두 부모와 함께 영국에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가디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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