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불 콜라(Red Bull Cola)에서 미량의 코카인 성분 발견

by 유로저널 posted May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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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불(Red Bull) 사(社)에서 제조/판매하는 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헤센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등에서 레드불 콜라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고 벨트 지가 보도하였다.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헤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튀링엔 주, 라인란트-팔츠 주 등이 레드불 콜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아직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이긴 하지만,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주의 식품안전행정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만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헤센 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해당 부서 장관들은 이 음료가 건강에 직접 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에 첨가될 수 없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판매금지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레드불 콜라에는 코카인을 제거한 코카 잎 추출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실험실에서 실시된 반복적인 화학 실험과정에서 „코카인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이 조사결과를 다른 주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레드불 사(社)는 „코가인을 제거한 코카 잎 추출물은 전세계적으로 아로마와 같이 식료품에 첨가되고 있다“면서 레드불 콜라 뿐만 아니라 코카 잎 추출물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식료품들이 미국과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레드불 사(社)의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 튀링엔 주의 보건부 장관은 „이 콜라가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식료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이 성분이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더라도 법률상으로 이 성분을 포함한 음료는 식품이 아니라 마취/진통제로서 판매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진: dd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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