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혁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 확산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기조로 한 프랑스 노동법 개혁안이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Libération에 의하면 지난주 국무원에 상정되었고 오는 3월 내각에서 논의 될 미리암 엘 꼬므리 노동부장관에 의한 노동법 개정안은 법정노동시간, 초과근무, 노동분쟁위 배상금 문제, 경쟁력 강화 합의안 등에 관한 노동자보호 규제를 대대적으로 약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과연 구직난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어려운 해고규제로 인해 고용이 두렵다는 기업인들의 오래 된 주장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설득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경영인협회Medef의 전반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꼬므리 노동법안’은 노동자 해고관련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면서 결국 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는 받침대가 되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는 노동법개정안은 실업률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고용연구소CEE 소장 토마 마모세은 이번 개정안은 허구에 불과한 법안이라고 꼬집는다. 그에 의하면 보다 유연한 시장이 경제회복기 동안 단기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면 경제침체기때는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즉 한층 유연해진 고용시장은 경기변동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는 고무줄 현상만을 초래해 사회적 불안정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E 마티유 쁠란느 연구원에 따르면 정규직, 비정규직, 파견근무 등에 의한 간접고용 형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실시되어 온지 오래지만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그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능성이 일부 열려있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 연구소 제라르 꼬르니오 연구원은 유연성은 인건비절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특정 형태의 한 결과일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동화 된 노동시장시스템은 기업의 해고비용을 절감시키고 구인, 구직간의 긴장을 약하게 만들어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도 질 높은 노동인력 충당이 아주 용이해진다.
결국 조금 많아진 일자리에 대한 대가는 낮아진 임금을 받게 되는 노동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당연한 결과로 노동자 권리가 대폭 축소된 이번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측은 반기고 있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비판적이다. 노동조합측은 이 소식이 전해진 지난 주 목요일부터 ‘꼬므리 노동법안’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각 단체들의 인터넷을 통한 반대 서명 운동은 22일 월요일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으며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절감하며 휴식시간은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 리베라시옹>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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