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대사관은 공직선거법 제40조제3항 및 제21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의 중앙선관위 및 각 구?시?군청에서 작성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해 3월 5일(토)부터 3월 9일(수)까지 5일간 열람을 시행한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기간 중에 주프랑스대사관 민원실을 방문하면, 서면 또는 열람용 PC를 이용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열람용 재외선거인명부등을 반출하거나 촬영 또는 복사할 수는 없다.
또한, 중앙선관위 인터넷홈페이지(http://ok.nec.go.kr)에서도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인증(성명?생년월일 입력)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실(06 47 53 66 81/6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끝./
※ 문의 및 연락처 ? 주프랑스대사관 재외선거관 김인수 영사
- Tel: 01 47 53 66 81 - 이메일: sunkis@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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