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박탈법과 국가 비상사태 관련 법안, 상원 수정 전망
지난 11월 13일 파리 테러 이후 하원에서 통과된 국적 박탈법과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전망이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몽드는 지난 2월 10일 하원을 통과한 헌법 개정안은 3월 9일 상원에서 일부분 수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상원 법 위원회 의장인 필립 바즈(공화당)는 특히 이번 수정안은 초기에 올랑드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과 더욱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이번 헌법 개정 수정안은 국적 박탈 법에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에서는 국적 박탈에 관련하여 프랑스 단일 국적자 및 이중 국적자 모두 국가에 반하여 중대한 테러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한 경우 국적 박탈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반면 상원은 국적 박탈 법은 "이중 국적자에게만 해당"이라고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원에서도 이미 우파 성향의 의원들이 원했던 바 있다.
이번 헌법 개정은 지난 11월13일 파리 테러 용의자 중 대다수가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로 알려지자 올랑드 대통령은 헌법을 수정하여 국적 박탈법을 만들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12월 23일 정부의 초기 헌법 개정안은 "프랑스에서 태어나 프랑스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이 국가에 반하는 중대한 테러 행위나 범법 행위를 했을 경우 국적을 박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은 이중국적자를 차별 한다는 명목으로 하원에서 "프랑스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으로 수정되었었다. 결국 상원의 이번 수정안은 정부의 초기 제안제안 돌아간 것 이다.
한편 국가 비상사태 기간 변경안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최대 4달"은 상원에서 "최대 3달"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되려면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 하원과 상원이 국적 박탈에 해당되는 사람이 단일 국적자 포함인지 아니면 이중국적자만 해당되는지를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 법에서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상원에서 수정된 헌법 개정안이 완전히 통과 된다 할지라도 이는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만일 단일 국적자에게도 국적 박탈 법이 해당된다면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정적들을 제거할 우려가 있다는 시선도 있다.
<사진출처: Le Monde 전재>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 기자
Eurojournal2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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