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외국인 임시체류증, 체류 목적과 체류증 발급 여건에 따라 발급

by eknews posted Ma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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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외국인 임시체류증,
체류 목적과 체류증 발급 여건에 따라 발급



개정된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 위원회에서 3월 3일 최종 결정되어 3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프랑스 내 거주하는 우리 한인동포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체류증 발급이 더 간편해졌다.


프랑스 정부가 공포한 내용을 인용한 프랑스 한인동포신문 한위클리 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을 5번 연장한 후 거주자 체류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이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이 만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면, 체류 목적과 체류증 발급 여건에 따라 2년, 3년, 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Carte de sejour pluriannuelle)’을 받게 된다. 다년 체류증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는 10년 유효한 ‘거주자 체류증(Carte de resident)’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자 체류증에는 10년 유효한 ‘은퇴자(retraite)’ 표시(mention)도 있고, 무기한 ‘거주자 체류증(Carte de resident a duree indeterminee)’도 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프랑스 내 외국인 체류증의 종류를 유효 기간별로 보면,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  10년 또는 무기한 유효한 ‘거주자 체류증’ 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이민법(CESEDA) 제 L313조에 따르면, 임시 체류증의 종류에는 ‘방문자(visiteur)’, ‘임금 근로자(salarie)’, ‘학생(etudiant)’, ‘과학자-연구자(scientifique-chercheur)’ 및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직업 활동(activite professionnelle) 허가를 받은 ‘예술과 문화 직업(profession artistique et culturelle)’ 등이 있다.


임시 체류증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생활 및 가족생활(vie privee et familiale)’의 임시 체류증을 받을 수 있다. 그 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또한 자신의 나라에서 병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병 치료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사람에게는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다년 체류증을 발급해 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제 17조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2~4년 유효한 다년 체류증(carte de sejour pluriannuelle)이 신설, 일반화되는 것이다. 즉, 1년 유효한 임시 체류증이 만료되었을 때,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누구나 다년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프랑스)와 체결한 ‘통합 계약서(contrat d’integration)‘에 규정된 불어 교육에 빠짐없이 열심히 참여하고, 공화적인 가치관을 준수하고, 프랑스 사회에의 통합(integration)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또, 임시 체류증을 받았을 당시와 동일한 체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년 체류증에는 임시 체류증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표시(mention)를 한다.  


다년 체류증의 기한은 최대 4년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하고 있는 학위를 마치는 기간 유효한 체류증을 받게 된다.
방문자(visiteur) 임시 체류증 소지자는 프랑스에서 일을 할 수 없고, 자기가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체류증 갱신 때, 다년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금 근로자(salarie)’, ‘기업인(entrepreneur)’ ‘자유업(profession liberale)’으로 표시된 다년 체류증을 첫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체류증 종류가 어떠하든 갱신이 되지 않거나, 회수 당하면(retire) 프랑스를 떠나야 한다.



*** 영국, 프랑스, 독일 이민자, 출산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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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유효 재능 체류증, ICT연수자 체류증도 신설

또한, 이진명 리옹3대학교 명예교수가 한위클리에 밝혀 보도된 내용에의하면 신설되는 ‘재능 체류증(passeport talent)’ 표시의 4년 유효 다년 체류증은 첫해부터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엇다고 보도했다. 해당되는 사람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기업에 취직을 한 사람, 기업 업무로 파견된 임직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나 대학에서 가르치는 사람, 고도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유럽 블루 카드(carte bleue europeenne)’를 가지고 18개월 이상 EU 국가에 체류한 사람,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 프랑스 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파견된 사람, 혁신적인 경제 프로젝트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프랑스에 기업을 설립한 사람, 프랑스에 직접 투자를 했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사람, 예술가-통번역을 하는 사람,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으로 프랑스에서 과학, 문학, 예술, 지식, 교육 또는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재능 체류증(passeport talent)을 가진 위국인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동일한 기한의 파스포르 탈랑(famille) 체류증이 발급된다. 자녀들에게는, 이들이 프랑스에 체류하다가 18세 성인이 되면, 이들에게도 동일한 기한의 체류증이 발급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능 체류증(passeport talent)’은 현재까지 존재했던 3년 유효의 ‘능력과 재능 체류증(Competence et talent)’과 비슷한데, 사실 이 체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1년에 프랑스 전국에 평균 250~300명 정도였고, 망시옹 ‘예외적인 경제적 기여’로 1년 유효 임시 체류증을 받은 사람은 2008~2014년 사이, 6년 동안 단 7명으로, 무시할 정도로 받는 사람이 적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재능 체류증(passeport talent)’도 과연 몇 명에게나 발급될지 의문이다.
다년 체류증이 아닌 다른 종류의 체류증을 가진 외국인이 다년 체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다년 체류증으로 변경하여 발급해 준다.



3개월 이하의 단 기간 근로 노동허가 폐지

3개월 이하의 단 기간 근로(예, 연예인들의 쇼 또는 서커스 공연 등)를 위해 프랑스에 입국하는 예술 임금 노동자에게 주던 노동허가를 폐지한다. 이 경우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입국하여 3개월 이하의 단기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계절적인 노동(포도, 야채, 과일 수확 등)을 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첫 해부터 3년 유효한 ‘계절적 근로자(travailleur saisonnier)’로 표시된 체류증을 발급 받는다. 단, 이 체류증을 가지고는 1년에 총 6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ICT (컴퓨터, 통신, 기술) 연수자 체류증 신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ICT (컴퓨터 Informatique, 통신 communication, 기술 technologie) 연수자(stagiaire)를 위한 체류증 신설되어, 관계기관 승인을 받아 발급된다. 연수자는 기업 경험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한 생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석사나 박사 같은 대학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ICT 연수자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 ICT 연수자 (가족)' 표시(망시옹)의 체류증이 발급된다.


ICT 연수자 체류증 소지자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EU의 다른 국가가 발급한 ICT 체류증 소지자는 프랑스에 입국하여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연수를 할 수 있다. 그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 ICT 이동 연수생 stagiaire mobile ICT' 표시의 체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체류증을 가지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그의 배우자와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기한의 ' ICT 이동 연수생 (가족) ' 체류증이 발급된다.

3년 유효한 ' 파견 ICT 임금 근로자 salarie detache ICT ' 체류증은 간부직 또는 감정(expertise)을 위해 프랑스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그의 배우자와 18세 이상의 성년 자녀들에게는  동일한 기한의 ' 파견 ICT 임금 근로자 salarie detache ICT (가족)' 체류증이 발급된다.

EU의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다가 90일 이상 프랑스에 파견되는 사람에게 ' 파견 ICT  이동 임금 근로자 salarie detache mobile ICT' 체류증,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는 ' 파견 ICT 이동 임금 근로자(가족) ' 체류증이 발급된다.
이들 ICT 관련 체류증을 가지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6세 이후부터 거주자 국적취득 쉬워져

새 법률 제59조는, 6세 이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학교를 다녔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성년이 되어 신고(Declaration)만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간접적인 ‘속지주의(droit du sol, 거주지의 땅이 주는 권리)’에 의한 국적 취득 제도의 도입을 의미한다. 종래의 프랑스의 국적 취득 기본 여건인 ' 속인주의 (droit du sang, 부모의 피가 주는 권리)' 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나지 않은 형제들도 그렇게 국적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13조에서는, 통상 프랑스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병이 중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본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프랑스 이민국 의료 서비스 (Service medical de l’Office de l’immigration et d’integration) 의사 위원회의 위원 다수의 소견을 참작하여, 다년 체류증을 발급해 줄 수 있고, 따라서 치료도 받을 수 있다. 단, 이를 남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새 법률에는 망명에 관한 조항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외 몇가지 추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외국인이 불법 체류로 억류(retention) 또는 구금(detention)이 되면, 해당 외국인은 ' 행정 재판소장 president du tribunal administratif'≫에게, 출국 의무, 자발적인 출국 기한을 거부하는 경시청의 결정, 목적국을 명시한 결정, 프랑스 입국 금지 결정, 프랑스 영토 내에서의 이동 금지 조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이들 조치의 취소(annul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가택연금 (assignation a residence) 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도 행정재판소장에게 이 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

구금 센터(centre de retention)와 대기 지역(zone d’attente)에 신문 기자의 출입이 가능하다. 신문 기자들은 허가를 받아 이 지역에 들어가 취재 할 수 있다. 기자들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현재까지, 법률은 이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출입할 수 없었다.
외국인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해 경시청에 정보 통신권을 부여한다. 즉, 경시청은 타 행정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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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 시도자나 조력자 처벌 강화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입국하거나 체류증을 발급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75,000 유로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운송업자(항공사, 해운사)들이 불법 입국자들을 운송할 때 내야하는 벌금을 현재의 두 배인 30,000 유로로 올린다. 현재까지 출발지에서 불법 입국자 통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송했기 때문에 운송업자들이 낸 벌금은 아주 미미했다.
현재까지 경시청장의 결정으로, 경찰 당국이 불법 체류자 출국을 주선하는 동안, 5일간 구금할 수 있었다. 이 기간이 48시간으로 줄어, 그 사이에 불법 체류자의 출국을 준비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대개의 경우 ≪ 자유 및 구금 담당 검사 (juge des libertes et de la detention) ≫는 대단히 관대한데, 이 검사만이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게다가 새 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구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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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비EU출신 이민자 비율이 EU에서 5번째로 높아

프랑스는 매년 EU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 출신 합법적 이민자 20만 명을 받아들인다. 이는 프랑스 총 인구의 약 0,3%에 해당하는데, 총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이 미국,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 수준이다.
프랑스에 입국한 이민자 수는 2013년에 20만3천명(신규 체류증 발급 수)으로 전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나, 그 후는 2013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다. 매년 프랑스에 입국하는 20만명의 이민자들이 모두 영구적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학생 6만5천명은 5년 이내에 출국한다.


프랑스에 체류 중인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알선 조직은 2009년에 190여개에서 2013년에 240여개였으며, 추방된 외국인 수는 1년에 1,100명에서 1,500명 사이였다.
2013년에 가택 연금을 받은 사람은 1,618 명, 구금자는 24,175명이었다.


이민 문제가 심각한 이 때, 새 이민법은 불법 이민 단속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금까지는 경시청장의 추방 명령 4건 중 1건 정도가 이행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추방되는 사람은 1년에 약 15,000 명에 불과하다. 새 법 조항 때문에 불법 체류자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비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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