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25세 이하 근로자도 생활임금 기준 적용돼야

by eknews posted Apr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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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5세 이하 근로자도 생활임금 기준 적용돼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25세 이하 젊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최대 노동단체인 영국노동조합총협의회(T.U.C)가 젊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현행 최저임금 기준을 개정토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에 따르면, 2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6.70파운드에서 7.20파운드로 50p가 인상되었지만, 25세 미만의근로자는 예전 그대로 시간당 6.70파운드이고, 21세 미만은 5.30파운드, 18세 미만은 3.87파운드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25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9파운드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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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조사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000명중 85%의 응답자가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25세 이하 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보도한 인디펜던트지가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32%는 18세 미만도 포함한 모든 연령층에도 임금 인상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이에 대해 영국 정부당국은 25세 이하 근로자의 경우, 25세 이상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노조의 요구대로 25세 이하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출처: 인디펜던트>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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