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by eknews posted Apr 12,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Q: 영국에서 EU인과 결혼해서 EEA패밀리로 5년을 살고 영주권을 신청했으나 EU인 남편이 실업 기간이 길었다고 거절되어, 다시 5년을 더 체류하고 10년을 체류했는데 지금 EU인 남편이 1년째 직장을 쉬고 있는데,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이 불가능하다. EEA패밀리로 10년을 체류해도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EEA패밀리로 5년 체류증명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은 EEA패밀리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ㅁ EEA 자유이동조약과 체류자격


EEA국가 시민권자는 EEA자유이동조약(Free Movement Directive)에 따라서 EEA회원국가에 6개월간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다. 즉, 취업, 사업, 자영업, 학업, 관광 등을 하기 위해 6개월간 회원국가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후에는 다음 4가지 조건 중의 하나에 해당한 체류사유가 있어야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즉, 1) 취업 2) 자영업 3) 학업 4) 자급자족(self-sufficient / retired) 등이다.

ㅁ EEA패밀리 영주권 신청자격


EEA시민권자가 위의 4가지 항목 중의 하나 이상에 속해 체류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도 합법적 체류를 인정 받는다. 만일 도중에 6개월을 쉬었다면 반드시 그 후에는 위의 4가지 체류조건 중의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한다. 만일 EEA시민권자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EEA패밀리로 체류하는 비유럽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EEA시민권자가 5년간 한꺼번에 6개월 이상 공백 없이 위의 4가지 조건 중의 하나를 충족하며 체류해야 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주권이 거절된다.


ㅁ EEA패밀리 10년 영주권 문제


EEA패밀리로 영국에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 자주 있다. 답변은 간단하다. EEA패밀리로는 수십 년을 영국에 체류해도 영국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는 비자가 아니다. EU법에 따른 체류권한 증표일 뿐이다. 즉, 영국에서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EU법이 아닌 영국이민법에 따른 비자를 받고 10년 연속으로 체류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ㅁ EEA패밀리 연장시 문제


EEA패밀리퍼밋/거주카드로 5년을 체류했지만 EEA시민권자의 실업 공백이 6개월 이상 된 경우 등등의 사유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하는 시점에는 EEA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위의 4가지 체류조건 중의 하나에 속해 있거나 혹은 6개월 미만의 공백상태여야 한다.

ㅁ EEA패밀리 영주권 대처방법


EEA패밀리로 영국에서 5년을 살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위의 EEA인의 4가지 체류조건 중의 하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이 살다보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EEA시민권자가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자신의 고유세무(UTR)번호를 받아 놓고 매년 세금자진신고(Self-assessment)로 세무보고(Tax Return)을 하면 항상 합법적 체류가 되기에 5년후 영주권 신청하는데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다. 연간 1파운드라도 세금을 내면 영국세금 납세자로 합법적 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5년을 살고도 영주권이 거절되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EEA로는 10년 영주권이 안된다하여, 또 다시 EEA패밀리 카드를 연장하여 또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하는 질문자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우리 교민은 이런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해서 정보가 부족해서 체류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 4450 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사이,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사이)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 +44 (0)20 8949 6131
카카오톡 ID: johnhsuh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