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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기간 1년 늘면 초혼연령 4.6개월 늦어져

by eknews posted May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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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기간 1년 늘면 초혼연령 4.6개월 늦어져



취업자의 결혼가능성이 남성의 경우 미취업자의 5배, 여성의 경우 2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늘면 초혼연령은 4.6개월 늦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5세부터 49세 사이의 가임연령층과 15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취업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남성의 경우 취업자의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자의 약 4.9배, 여성의 경우는 약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녀 모두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초혼연령도 늦어졌다.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38년(4.6개월) 늦어졌으며, 여성의 경우도 미취업기간이 1년 증가하면 초혼연령은 약 0.15년(1.9개월)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5세부터 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취업은 결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 시 결혼가능성은 미취업일 때의 약 3.5배, 여성의 경우는 1.5배 높았다. 또 남성의 경우 미취업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1년 늘어나면 초혼연령은 약 0.25년(3개월) 늦어졌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2월 청년층 공식실업률은 12.5%,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 기준)은 23.4%를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저출산 문제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향후 비혼과 만혼 문제를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렵고 저성장기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유로저널 김태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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