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by eknews posted May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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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체류자 부동산 구입비용 한국서 가져오기

 

Q: 영국 워크비자를 가지고 왔는데, 영국에 집을 사야 할 것 같아 한국에서 부동산 구입자금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한국정부에 해외부동산 구입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 자금 이동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에 각종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한국인이 영국에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때 어떻게 자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국부동산 구입과 한국서 송금

먼저 적은 액수의 자금은 대개 가족들의 이름으로 한사람당 5만불(약 3만파운드)까지 개인 송금이 가능하기에 개인송금으로 받아 집구입을 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 단위가 큰 경우 한국정부에 신고하고 가져온다. 즉, 영주권자가 아닌 각종비자를 가지고 영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2년이상 영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영국에서 구입할 부동산 디테일을 가지고 한국정부에서 요구하는 아래 열거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그 부동산을 등록하고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액수에 제한없이 가져올 수 있다.

 

ㅁ 해외부동산 구입자금 송금시 구비서류

이 서류리스트는 현재 한국의 [우리은행]에서 공지한 것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1)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서 2부

2)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각1부

3)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1부

4) 매도인의 실체확인서류 각1부. 단,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징구생략 가능

5) 부동산 매매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포함) 1부

6) 부동산 감정평가서(현지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 가격정보사이트 자료인정)

7)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비자 등) 1부. 다만,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서약서 1부

8) 납세증명서1부. 단, 배우자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취득인 경우 배우자의 납세증명서 1부를 추가 제출

9) 주민등록등본(신고수리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1부

10)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론) 관련서류

11) 부동산 개인자격증 등 대리인자격 입증서류 1부

 

ㅁ 부동산 구입시 신고기간

위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영국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구입 후 3개월이내에 한국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2년에 한번씩 매번 현재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음을 한국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부동산을 처분하면 처분 후 3개월이내에 한국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ㅁ 영주권자인 경우 부동산구입 자금 송금

영국영주권을 받은 경우, 한국정부에 이민자로 등록하면 한국의 부동산 자금이나 재산등을 모두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때 10만불까지는 일반이민 송금이 가능하고, 그 이상되는 자금은 세무서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면 모두 가지고 올 수 있으며, 부동산을 팔아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대금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모두 송금이 가능하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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