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외 국가 대학생 및 젊은 학자 입국조건 완화
유럽연합외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유럽에서 유학하기 위한 입국절차와 체류조건들이 앞으로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럽의회가 학생 및 대학생, 인턴생, 젊은학자, 그리고 유럽연합의 자원봉사활동과 오페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일치시키기 위해 나선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자 유럽전문 전자신문 Euractiv에 의하면,
앞으로 유럽연합외 국가의 사람들이 교환학생으로나 교환학기를 위한 유럽연합 국가들로의 입국이 더 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들의 체류조건 또한 완화되어 앞으로 유럽연합외 국가 출신의 외국 유학생들은 학업과 동시에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기준으로 노동허가가 주어져 일할수 있다.
객원학자들 또한 자신의 가족을 동반할수 있으며,
더불어 유학생들과 학자들은 학업이나 연구프로젝트를 마친후 9개월간 일자리를 찾기위해 유럽연합 국가에 남아있을수 있다.
유럽연합은 „앞으로 유럽연합외 국가 출신의 능력을 갖춘 고학력 학생들과 학자들에게 유럽연합이 더욱 매력적일 것“이라며 새로운 이번 규정을 반기면서, 이로인해 유럽연합 대학교들의 경쟁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했다.
이번 제안된 규정은
28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사회가 이미 동의한 상태로, 곧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각 회원국 내에서는 2년 이내로 시행이 기대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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