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유럽 각국 관심 높아
퇴근 후 직장 상사로부터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업무를 전달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거부할 권리인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가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키로 하는 등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퇴근 후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는 매우 보편적이며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 문제라면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외에도 유럽의 각국가들은 이와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있어 점차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제도화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조성연 기자 eurojournal22@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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