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등록이란?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3개월)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상으로서 중요체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국민 의무사항입니다(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등록법 관련 규정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4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제8조)』
□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안내
외교부는 상기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본 법령 및 규정에 배치되는 재외국민 소급등록을 철저하게 금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2016년 7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재외국민등록도 접수토록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2016년 8월 1일 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 2016년 8월 1일 이후 주영국대사관 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대상 ※
이미 귀국하여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타국(영국 외)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 국민은 유예기간 이후 주영국대사관 앞으로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등록을 완료한 신청인만이(한국 귀국자 포함) 발급 가능한 문서이며, 해당 문서는 주재원 자녀의 한국 귀국 후 전학서류 등 영국체류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 하시고, 소급적용 유예기간 경과 후 상기 소급등록 금지대상은 재외국민등록 및 등본발급이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위의 내용은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영국이외 다른 국가 거주 혹은 거주했던 한인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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