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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우리 나라 운전면허증 인정
2007년 5월 1일부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덴마크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 덴마크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법무부는 작년 5.1 도로교통 관련 규정의 무시험 운전면허 교환 인정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EU역외 25개국을 제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저희 대사관에서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덴마크 법무부, 외교부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교섭을 전개해 왔습니다. 덴마크 법무부는 이번 동 규정 개정시 일본, 스위스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이를 덴마크 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하게 되었음을 알려 왔습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분은 아래와 같이 덴마크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먼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에서 영문번역문으로 인증 받으신 후, 동 인증서와 여권용 사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민원인의 거주지 지방정부(코뮨)를 방문, 덴마크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덴마크 한국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