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체

재외국민의 방북 및 북한주민 접촉/고용

by 유로저널 posted Sep 27,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김 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2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
정부 주요직 관리들이 국민 몰래 북한 관리나 주민을 접촉하고 있으며,정치인들이 정부의 허가없이 비밀리에 북한 관리나 정치인들을 만나 각종 현안 및 정치 거래등을 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이는 하지만 유야무야한다고 해서 재유럽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나 유학생들이 이들의 흉내를 냈다간 아직까지 시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의해 처벌받는다.
해외에서 체류중인 국민 및 영주권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 주민을 접촉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사관을 통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의무 이행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시에는 현행법에 따른 벌칙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념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방북을 희망할 경우 방문 23일전까지 북한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바아야하며(제9조 1항) 다만, '영주권자' 및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또는 귀환후 10일이내에 각국 주재 대사관 등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9조 5항)
또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률(9조) 및 시행령(19-20조)에의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15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대사관을 통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는 접촉 10일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 및 사전신고 없이 북한주민 접촉시 접촉 후 7일이내 접촉결과를 포함해 접촉사실을 신고해야한다.
해외에서 북한 국적자를 고용할 때에는 유럽 내 한인 업소 등 현지 법인의 경우는 체류 국가의 법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유럽 한인 요식업소 등 한인 업소에서는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의 허락이나 승인없이도 자유롭게 북한 국적의 유학생들이나 북한인들의 고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본사를 한국 내 두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지사는?북한주민 고용절차법에 따라야한다.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우리 해외 지사들은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얻은 후, 북한과 ‘고용계약’ 체결을 하고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16조, 제17조) 및 이 법 시행령(제31-39조)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남북교류협력시스템,http://inter-korea.unikorea.go.kr)를 통해서도 북한방문이나 북한인 접촉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유로저널광고

Articles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