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extra_vars1 |
||||||||||||||||||||| |
extra_vars2 |
||||||||||||||||||||||||||||||||||||||||||||||||||||||||||||||||||||||||||||||||| |
공지사항 : 6.29 개정 여권법 발효에 따른 여권업무 변경사항
2008.6.3(화)
1. 2008년 6월 29일(일)부터는 개정 여권법(별첨 참조)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정부는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중이며, 여권 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ㅇ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
- 여권 신청 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발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6월 29일 이후부터는 대사관(또는 순회영사 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기존의 우편을 통한 여권 신청은 6월 29일자로 폐지됩니다.
ㅇ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5조)
- ∇ 여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인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 18세미만자일 경우에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본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권 신청인이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여권 발급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내보여야 합니다.
ㅇ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폐지 (시행령 부칙 제3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권고에 따라, 여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 따라서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6월 29일 이후에 발급되는 여권은 연장이 불가합니다.
- 기존 유효기간 연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 등으로 교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제도 적용 대상 여권(현 여권법 시행규칙 제 15조 등) :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신청 가능)
ㅇ 전자여권 발급
- 전자여권 전면발급의 구체적인 개시 일자는 사업 전반의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6월 말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영국에 체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권 신청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상기 변경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여권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교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지 순회영사 활동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