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전체

국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병역신고 제도 폐지

by 유로저널 posted Jul 17, 200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국내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병역신고 제도 폐지


병무청은 2008년 7월 15일부터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내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병역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바로 법무부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주영 한국대사관 등 제공 >
유로저널광고

Articles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