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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여권 사용, 영국 입국 거부

by 한인신문 posted Feb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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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여행객중 여권분실 신고 후 되찾은 여권을 소지하고 영국을 방문코자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국 입국심사관에 의해 분실기록이 조회되어 여권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하여 '효력정지'된 여권을 되찾은 경우,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분실신고를 접수하였던 재외공관 또는 구청에 연락하여 '분실여권회수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 회복을 신청하셔야 하며,효력회복 전산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출입국이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분실신고로 이미 완전무효화된 여권의 경우,새 여권을 재발급받으신 후 출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국 국경청은 Interpol과 분실.도난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어,전세계 국가의 분실.도난 여권 기록을 전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분실여권의 효력회복 및 분실여권 완전무효화 조치후 여권 재발급에 관해서는 우리대사관 또는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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