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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취득 희망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Mar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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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게 귀화 신청자가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한 경우에 국적취득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준다.   ○ 교육과정은 ① 언어과정,② 다문화사회이해 과정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기본소양 능력에 따라 면제,감면 등 차등 적용된다.
신청 대상자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유학생,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난민 등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들로서 의무적 참여가 아닌 자율참여이다.
이와같은 소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한국 귀화 희망 외국인들은 국적필기시험 면제와 함께 국적취득 대기기간 단축, 면접시험 반영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같은 사회통합교육 신청은 교육기관에서 접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내용 홈페이지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http://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 http://www.hikore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우측“사회통합프로그램” 배너 참고
                      
<주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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