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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럽 한국 대사관에서는 교민관련 업무에 활용을 비롯한 해외 동포
들의 신변 안전 및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럽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재외국민 등록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또한,재외국민 등록을 필한 재유럽 한인들중 거소, 주소, e-mail, 연락처, 여권번호 등 최초 등록사항이 변경된 한인들도 등록변경하여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가.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
ㅇ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 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함으로써,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그들의 국내외 생활 편익을 도모하며,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활용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ㅇ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여권발급신청 등 영사업무를 보실 경우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업무를 보실 수있습니다.
나.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 재외국민등록 하는 방법
ㅇ인터넷 온라인 등록제 시행(외교통상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거주지의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직접 방문 ㅇ 우편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재외국민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①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작성 (1인 1매 작성)
② 여권 사본 (사진부착면, 기간연장면, 최초입국일자(유럽 각국 일자가 찍힌 스템프 찍힌면 등 해당사항)
마.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등록공관의 장에게 이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등록변경 및 이동 신고를 하시지 않은 경우, 재외국민등록등본 발급에 따르는 정보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