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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는 2009.3.5.여행객에 의해 EU역내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규정을 채택하고, 2009년 5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여행객은 자신의 짐에 육류, 우유 또는 동물성 제품을 가지고 EU역내로 입국할 수 없다.
다만,크로아티아,Faeroe아일랜드,그린란드 또는 아이슬란드로부터 들어오는 10Kg미만의 짐은 예외이다.
유아용 분유, 유아용 식품과 의약용 식품 또는 동물 사료의 경우에는 2Kg 미만이고 개봉전에 냉장,냉동을 요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 있고 이용전까지는 포장이 깨지지 않는 경우에 허용한다.
수산물 (어류,새우,가재,죽은 홍합 및 굴 등 패류)에 대해서는 여행객은 20Kg까지 EU역내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EU로 탁송할 수 있다.
단, 한마리가 20Kg이 넘는 경우 그 무게까지 허용하며 Faeroe아일랜드, 아이슬란드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은 무게제한이 없다.
꿀,살아있는 굴,홍합,소라의 경우에는 2Kg까지 EU역내로 반입 가능하다.
단,상기 규정은 EU역내 교역과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오, 스위스로부터 들어오는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