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해외교포를 위한 한국내 투자 개선

by 유로저널 posted Mar 25,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해외자본 유입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 마련

정부는 악화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환유동성 확보 대책을 2월26일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그 동안 對韓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정부채권 투자소득에 대한 세제감면과 외환거래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 비거주자의 정부채권 투자소득 비과세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국채투자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국회 통과,공포후 즉시 시행)

□ 해외교포의 부동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ㅇ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미분양 주택 취득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세제혜택 부여 추진
   *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에 대해서만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법사위에
     계류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월 국회 제출(국회 통과,공포후 즉시 시행)

ㅇ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투자시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4월)
     *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 재외동포를 대상으로한 (가칭) 재외동포전용 펀드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
  * 세제혜택 : 장기투자시 펀드 배당소득 세율을 20%→5%로 감면
   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4월)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 외환거래 등에 대한 규제 완화

ㅇ 외화 정기예금을 위해 해외로부터 1만불 초과 국내 송금시
    국세청 통보제도 면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3월)
ㅇ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추진(법무부)

   * 외국인은 비거주자용 예금에 가입해야 세율면에서 유리하나,
     출입국 기록 원본을 제출하여 비거주자임을 입증해야 계좌 개설 가능

<주프랑스 한국 대사관 제공>
유로저널광고

Articles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