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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
2005년도 이전 "전가족 영주권취득"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기처분을 취소하고 현행규정상의 병역연기 처분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병역의무자의 출원에 따라 병역(징병검사)연기자로 처분변경함으로써 병역의무 자진이행풍토를 확산시키는데 있다.
* "전가족 영주권취득" 사유 병역면제자가 면제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징병검사)연기처분을 받고자 할 경우 본인의 원에 따라 징병검사연기자로 처분한다.
*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및 징병검사연기처분을 한다.
- 접수처 : 지방청 국외이주업무부서
- 제출서류 :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 신청서"
※ 신청서는 고객지원과, 국외이주업무부서,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에 비치
· 지방청 국외이주업무부서는 병역면제를 취소하고 소관과(고객지원과 등)로 국외여행허가 및 징병검사연기를 의뢰한다.
· 처분변경신청서 처리결과(전가족영주권사유 징병검사연기처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는 본인 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부한다.
▣ 행정사항
· 이 지침은 2009. 3. 26.부터 시행한다.
· 지방병무(지)청장은 처분변경원 접수·처리시 그 처리결과를 즉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주덴마크 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