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콜롬비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FTA 7월 발효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콜롬비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오는 7월 15일 발효된다.
지난 2013년 2월 양국이 FTA에 서명한 지 3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 지난 2014년 4월 국회 비준을 마쳤지만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 헌법 합치성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해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는 데 오래 걸렸다.
콜롬비아는 6월 15일자로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고 한국 측에 공식 통보했고, 협정문 발효 조항에 따라 한-콜롬비아 FTA는 통보문 접수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 발효된다.
이번 협정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우리나라는 칠레와 페루 등 남미 국가와 FTA를 맺은 바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태평양동맹 국가 중 세 번째로 체결한 FTA로서 양국간 교역·투자 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내다봤다.
인구 4760만 명에 국내총생산 규모 3779억 달러인 콜롬비아는 중남미 핵심 소비시장으로 꼽힌다.
경제성장률은 2013년 4.9%, 2014년 4.4%, 2015년 3.1%로 다른 중남미 국가보다 월등히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는 14억 5천만 달러로 우리나라는 11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해 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원유, 커피, 합금철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한국은 전체 상품 품목의 96.1%, 콜롬비아는 96.7%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10년 이내, 자동차부품과 승용차용 타이어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출 유망 품목인 화장·미용용품은 7~10년, 의료기기와 알로에·홍삼 등 비알코올 음료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는 커피, 화초류 등을 개방하기로 했고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해서는 양허 제외·긴급 수입 제한·관세율 할당 등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수준을 높였고 송금 보장 등 현지 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도 합의해 민자사업을 포함한 시장접근 기회를 확대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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