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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용 제한 등 연장 안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의 제한 및 방문·체류금지)를 연장했다.
1. 여권의 사용제한 기간 연장
o 대상국가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o 사유
- 이라크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탄테러·납치 반발
- 소말리아 : 내전
- 아프가니스탄 : 외국인 대상 폭탄테러·납치 반발
o 연장기간
- 이라크 : 2009.8.7~2010.2.6(6개월)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 2009.8.7~2010.8.6(1년)
※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여권사용은 2008.8.7~2009.8.6간 기 제한
o 범위,조건
- 대한민국 국민
※ 단,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제외
<주독 한국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