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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변경사항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Jun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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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라 오는 6.18(목)부터 공증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관한 증서 : 1.60유로(변경전)->3.20유로(변경후)
- 영사확인           : 1.60유로(변경전)->3.20유로(변경후)
- 인감위임장        : 1.60유로(변경전)->3.20유로(변경후)
- 기타위임장        : 0.80유로(변경전)->1.60유로(변경후)
- 재외국민등록 등본발급 수수료는 변동 없음

주프랑스대사관 영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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