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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입영희망신청’ 재외공관 접수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영주권자 등의 입영희망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접수토록 하고 있는 병무청은 입영신청을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귀국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재외공관에서도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외공관을 통한 영주권자 입영신청
가. 입영신청 대상자: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병역의무자 중 군부대 입영을 희망하는자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
나. 신청병역의 종류: 현역
(공익근무, 대체복무 등은 신청대상이 아님)
다. 재외공관 접수 개시일자: 2009.7.1
라.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류 및 절차
ㅇ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관할공관 없음)을 방문하여 입영희망신청서 제출
ㅇ 제출서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별첨),
영주권 사본1부
ㅇ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거주국 영주 자격의 유지를 위한 연간 1회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마. 참고사항: 병무청은 영주권자의 입영신청서 접수의 재외공관 위임과 관련하여 병역법 개정 및 인터넷 신청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임. <주그리스,스페인,독일,아일랜드 한국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