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참의회, 신규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한 기본법 개정에 찬성

by 유로저널 posted Jun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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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Bundestag)에 이어 연방 참의원(Bundesrat)에서도 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본법 안에 국가 재정과 관련된 추가적인 채무를 막기 위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결의했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재적의원 69명 중에서 58명이 찬성을 하여, 기본법 개정을 위한 찬성의원수 2/3를 훨씬 넘겼는데, 새로운 국가채무 관련 규정은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새로운 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각 주(州)들은 2020년부터는 더 이상의 추가 채무를 질 수 없으며, 연방정부는 국내총생산의 0.3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추가 채무를 질 수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채무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자연재해 및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국가적인 재정상황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긴급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추가 채무를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채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상황이 취약한 브레멘, 베를린, 잘란트, 작센-안할트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등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 8억 유로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브레멘에는 3억 유로, 잘란트 주에는 2억6천만 유로, 그리고 베를린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및 작센-안할트 주 등에는 8천만 유로가 지원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새로운 채무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안정성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와 각 주의 예산/재정 상황을 심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 및 각 주의 재정부 장관들과 연방 경제부장관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사진: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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