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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시 유의사항

by 유로저널 posted Sep 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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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운전면허증 운전시 유의사항


한국에서 발급받으신 국제운전면허증은 독일 입국 후 6개월까지 유효하며,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지 않으셨을 경우 한국면허증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시면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시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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