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세금 부담감 가중

by eknews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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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들,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세금 부담감 가중



지속적인 정부의 세금부담 감소조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민, 중산층을 비롯한 모든 계층의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상승한 것으로 느낀다고 밝혔다.  


경제일간지 Les Echos, Radio Classiaque, 정책연구소Institut Montaigne의 의뢰로 실시된 정책전략전문연구원Elabe의 여론조사에서 프랑스인 4명 중 3명(74%)이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세금이 오른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금이 특별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체감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20Minutes에 의하면 2009년 이후 프랑스인의 소득수준은 거의 정체되어 있거나 일부는 하락함으로써 프랑스인이 느끼는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2014년 대비 2015년 소득이 상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인상되지 않았다. 2015년, 하위중산층은 28억 유로의 세금감면을 받은 반면 부유층은 소득세 10억 유로가 인상되었다. 2016년 세수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8백만여 명이 소득세감면(20억 유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공공정책연구소IPP소장 앙투안 보지오에 의하면 2013년 세수는 70억 유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인상에 따른 결과다. 2014년 세수는 또 한번 50억 유로 증가되었다. 이는 가족계수(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상한가 하락과 20%의 부유층 소득세 증가 현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TVA도 지난 1여 년 동안 특별히 인상되지 않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부가세 재조정이 실행되었지만 큰 영향을 줄 만한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보지오소장의 설명이다.  반면 2014년, 정부는 20%에 이르는 재화와 서비스 품목에 대해 부가세를 인상시켰다. 건축재시공업, 요식업, 운송업 등의 부가세를 7%에서 10%로 인상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회계감사원의 2015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부동산 양도소득세, 주민세, 자산세 등이 소폭 인상되면서 지방세가 상승했지만 각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상황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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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환경세 상승은 눈에 띈다. 매년 평균 20억 유로 세수상승을 보이고 있는 환경세는 올해 650억 유로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세가 대표적인 에너지생산품내국소비세TICPE는 약 260억 유로가 될 것은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의 2%를 차지하지만 다른 유럽국가(독일 3%, 덴마크 5%)에 비해 낮다.


국가세금은 아니지만 소득에서 자동적으로 회수되는 사회보장분담금도 프랑스인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012년, 정부는 퇴직연금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용자 할당액을 높인 동시에 봉급자들에게도 5년 동안 0,1% 인상 결정을 내렸다. 비록 극 소폭의 인상률이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정체된 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봉급자의 부담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월 2000유로를 받는 봉급자의 경우 첫 해에는 2,60유로였던 퇴직연금분담금이 이제 188,50유로에 달한다. 또한 2010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의해 개편 된 공무원연금분담금도 2020년까지 점진적 인상이 적용되고 있어 민간부문 노동자 못지않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형평성 기준의 하향조정의 결과다. 결국 민간, 공공부분을 막론한 낮은 임금상승률은 현실적으로 극미한 조세상승률에 불구하고 사회분담금 상승률의 가시성만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진출처: 20minutes>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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