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레임덕 시작, 예상된 여권의 총체적 난국 휘말려
새누리당이 윤상현·최경환 의원 녹취록 파문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 ‘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퇴진 압박을 받고 있어, 당·청 친박 실세들의 최대 위기이자 여권이 총체적 난국에 휘몰리고 있다.
지난 3월 진경준(49)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이 첫 보도된 후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 검사장과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회장 사이의 유착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초반 ‘부통령’으로 불렸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비견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 소유 부동산을 넥슨이 매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의 차익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이 대두됐다. 진 검사장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7월 17일 끝내 구속됐다.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에 등장한 진 검사장은 156억 원으로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중 법조인 재산 1위를, 우 수석의 재산은 총 423억3,230만 원으로 2014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행정부 공직자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자이다.
2014년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온 우 수석은 그 해 11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사퇴한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리를 이어받아 초고속 승진했다. 이후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 속에 정부의 사정ㆍ정보 라인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정부 인사까지 좌지우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리틀 김기춘’ 이라고 불릴 정도여서 가장 파워 있는 수석으로 실세 중의 실세라 평가받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혁신비대위 회의에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특임검사팀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기업인 친구에서 4억 원을 뜯어내 샀던 주식이 100억 원의 대박을 냈고, 해외여행경비와 고급 자동차를 스폰 받았다. 대기업 비리수사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킨 대가로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권능을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의 치부에 사용했다"라고 직접 진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명운을 걸고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적극적인 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이런 검사가 지청장, 검사장, 법무부 기조실장 등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인사검증시스템은 과연 제대로 작동했던 것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들은 범죄를 척결하라면서 쥐어준 막강한 권력을 본인의 배를 불리는데 썼다. 이런 비리검사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검찰 스스로는 절대 개혁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우 수석 처가의 2011년 넥슨과의 땅 거래 관련 의혹,아들 의경 보직 특혜와 유기준 의원실서 인턴 특채의혹, 2013~2014년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부인의 기흥컨트리클럽 부근 땅에 대해 농지법 위반,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소홀한 인사 검증 의혹 등등 양파까듯이 매일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받으면서 '의혹 제조업체'라는 별명도 함께 얻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 사정기관 컨트롤타워인 우 수석이 2009년 대검 중수1과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대면 조사해 노 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사실을 언급하며 “얼마나 대통령을 모욕하고 철저하게 이 잡듯이 수사를 했었나. 그 기준으로 본인(우병우 수석)한테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이어 우 수석까지 곤욕을 치르자 ‘노무현의 저주’라는 말도 회자된다.
또한, 우 수석은 검찰 재직 시 요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했지만 자기 사람 심기에만 치중하면서 검찰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해 현 검찰총수인 김수남 총장과도 사이가 안좋은 등 검찰 내 비토 세력 급증으로 청와대 입성 후 친정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친박도 진박도 아닌 그냥 실세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하다보니 비박과 친박으로부터 불만이 적지 않았고,박근혜 대통령이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번 비박,친박 당권 주자 6명 중에서 5명이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친박 실세 몇몇 의원들도 “우 수석을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역대 정부 4년차엔 어김없이 실세들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가 터지곤 했었다. 사정라인 정점에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난처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것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철저하게 내부 논리로 움직이는 검찰도 이미 임기 4 년차에 임한 박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을 이미 감지하고 있어, 넥슨과 진 검사장을 비롯해 우 수석과 관련된 내용도 수사선상에 올려놓으면서 수사력을 모은다는 방침이어서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 수석 특별 감찰, 우려와 기대 교차해
우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제 첫 사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7월 20일경부터 조사에 돌입했으나, 법률상 미비점에 따른 한계 지적, 특별감찰관팀의 역량에 대한 기대 등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다.
법률 제6조는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 행한 대상자의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비위행위로 감찰 대상을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1년 '처가의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 2013~2014년 '변
호사 시절 몰래 변론' 의혹, 아들의 '유기준 의원실 인턴 특혜채용' 의혹 등은 감찰에서 배제되어,야권은 벌써부터 '앙꼬없는 찐빵이자 뒷북 감찰이고 검찰 수사의 시간벌기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조사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대통령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 감찰이 짧게 끝날 수도 있어, 불충분한 감찰
이 될 소지가 없지 않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살아있는 권력'인 이명박 전대통령 측근을 상대로 '내곡동 사건' 특검팀에서 특별검사보로 활약했던 경험을 들어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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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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