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위해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 확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연금 수급권도 확보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 차원에서,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성 단체등을 중심으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에 소요되는 재정이 2016년 4500억 원 수준에서 2083년까지 199조 원으로 예상되어, 제도 확대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국민연금 납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등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현행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해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자녀 당 인정해 주는 납입 기간을 36개월로 늘려, 3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게는 9년의 국민연금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토록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남인순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을 낳을 때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년씩 연장해주고 양육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양육 크레디트 제도를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대해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양육크레디트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출산 크레디트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꾸고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소요되는 재원 분담비율을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유로저널 원혜숙 기자
eurojournal1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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