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
여성가족부는 학생여부와 관계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내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각종 청소년 우대 혜택의 증표로 제시 될 수 있으니 유럽 한인 동포 청소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용도
1)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으로, 학생증과 달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됨
2)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가능하며,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외 추가로 할인되는 것은 아님
나. 발급신청 장소 : 주소지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다. 발급비용 : 무료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비용 3,100원은 신청인 부담)
라. 발급기간 : 2주 정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