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GO' 열풍에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 2.2배 증가
전 세계에 ‘포켓몬 GO’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바일 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켓몬 GO’ 란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인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스마트폰용 포켓몬 게임을 말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도 전체 국내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은 2,289건으로 전년(2,401건)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게임관련 출원은 980건으로 전년(304건)대비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관련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이 전체의 12% 차지하는데 비해, 중견기업(22%)과 중소기업(62%)이 전체의 84%를 차지하여 이 분야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은 90%가 중견(20%) 및 중소기업(70%)이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고,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의 발달과 보급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란 사람의 몸에 입거나 걸쳐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모바일게임 관련 상표 다출원 기업을 보면,같은 기간 (주)컴투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65건), (주)이엔피게임즈(63건), (주)카카오(54건), (주)옐로모바일(51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게임 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서비스업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에 따라 전도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IT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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