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연장심사 중
비자만료와 거절 및 항소
Q: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중에 현재 워크비자가 만료되면 추후에 영주권 받을 때 문제가 있을지, 연장거절 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다.
A: 현재의 비자만료일 이전에 비자연장신청서를 접수 했다면, 비자심사 기간에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합법적인 체류를 하는 것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신청 후 비자만료와 거절 시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비자연장 중 현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만 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전 비자의 체류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이를 이전비자의 펜딩(pending)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워크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해도 5년 연속성을 인정받아 추후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
ㅁ 비자거절과 문제점
취업비자를 연장신청해서 승인을 받는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진다. 그 거절이 심사관의 실수로 거절된 경우라면 항소를 해서 심사관의 실수를 입증하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승소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연장신청한 취업비자는 결국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 거절이 신청자의 실수로 된 것이라면, 심사관이 실수로 거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안에 따라 경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ㅁ 취업 연장시 비자 거절사유
취업비자를 연장신청 했는데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군데 존재한다. 먼저 연봉책정이 잘못되면 거절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신입직으로 낮은 연봉으로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나면 경력자가 된다. 그런데 여전히 신입직 연봉을 준다면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경력자의 연봉을 주더라도 현재 이민법에 맞게 점검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업종별로 분류된 SOC코드를 잘못 선택한 경우에도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체크할 것이 그 업종이 NQF Level 6이상의 업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업무나 연봉 등이 맞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 이외에도 거절 사유들은 많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만일 취업비자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끝까지 영국내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할 것이다. 항소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혹은 항소에서 패소해서 결국 귀국하는 경우는 그 후에 냉각기가 적용된다. 한마디로 영주권은 날아간다.
ㅁ 귀국과 T2워크비자 냉각기
T2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든지 귀국해서 다시 T2비자를 해외 신청하려면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를 냉각기(Cooling period)라고 한다. 이는 모든 종류의 T2비자 소지자가 어떤 종류의 T2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하고자 하더라도 적용된다. 예를들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귀국해서 취업비자 혹은 종교비자 혹은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고자 해도 적용된다.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이직하거나 이런 저런 사유로 귀국해서 T2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도 적용된다.
각종 T2워크비자 소지자가 귀국해서 12개월 냉각기를 보내고, 다시 T2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온다면, 이전에 T2워크비자로 체류했던 것을 영주권 신청자격기간에 산정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재입국한 시점부터 다시 5년을 연속적으로 근무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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